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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정관

외무부장관승인 1997.10.22 규정 제1호
개정 1998.09.03 규정 제18호
개정 1999.11.16 규정 제30호
개정 2000.04.18 규정 제35호
개정 2002.07.05 규정 제44호
개정 2004.11.12 규정 제75호
개정 2005.04.12 규정 제83호
개정 2005.08.10 규정 제84호
개정 2006.02.24 규정 제86호
개정 2008.07.22 규정 114호
개정 2010.02.02 규정 125호
개정 2011.07.01 규정 134호
개정 2013.11.18 규정 147호
개정 2014.11.24 규정 제171호
개정 2015.01.29 규정 제174호
개정 2016.01.29 규정 제189호
개정 2018.01.03 규정 제202호
개정 2018.06.11 규정 제215호
개정 2018.11.23 규정 제219호
개정 2018.12.31 규정 제222호
개정 2020.10.8 규정 제248호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외동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며 영어로는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약어로는 OKF라 한다.


제2조 (목적) 

재단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류행사를 개최․지원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문화․홍보사업을 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두고, 기타 필요한 국내외 지역에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1.23>




제 2 장   사업


제4조 (사업)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수행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사업
   나. 국내기관과 재외동포사회와의 인적교류사업
   다. 재외동포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
   라. 국내입양인의 모국방문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가. 재외동포사회의 의식조사사업
   나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발간
   다. 재외동포사회의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라. 재외동포 관련 연감 및 인명록의 발간
   마. 재외동포의 지원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가.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나.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
   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문화 공연․홍보사업
   라. 재외동포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마. 재외동포의 지도자 육성사업
   바.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설립의 지원
   사. 독립운동 및 이민 관련 사적지의 확보․유지 및 관리사업
   아. 재외동포대상 정기간행물의 발간․배포
   자. 국외입양인의 모국문화 전수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소관부처별 재외동포 관련 업무
   가. 흑인지도자 초청사업
   나. 미국 흑인학생 초청․연수사업
   다. 재외동포 교육유공자 초청사업
   라. 대한적십자사의 모국방문사업지원
   마. 재외동포의 문화용품 구입 지원사업
   바. 한민족의 뿌리찾기 사업
   사. 한민족소식지 발간사업
   아. 재외동포 신문 및 방송 지원사업
   자. 법 제7조의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승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2013.11.18>
6. 기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개정 1998.9.3, 2013.11.18>


제5조 (심사분석보고서의 제출) 

재단 이사장은 제48조의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분기별 사업수행실적 및 예산집행결과에 관한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제6조 (복지사업) 

재단은 법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제7조 (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이사회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개정 1998.9.3, 2013.11.18>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부․사무소․산하기관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단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기타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9.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이사회의 회의 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14조 (임원)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개정 1999.11.16>
②이사장 및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1.16>


제15조(임원의 임명)

①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8.9.3, 2013.11.18>
②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재단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8.9.3, 2004.11.12, 2013.11.18>
③다음 각호의 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이사가 된다.
  1.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개정 1998.9.3, 2006.2.24., 2013.11.18., 2018. 6.11.>
  2. 교육부 국제협력관<개정 1998.9.3, 2002.7.5, 2005.4.12, 2008.7.22, 2011.7.1, 2013.11.18>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개정 1998.9.3, 1999.11.16, 2005.4.12, 2008.7.22, 2010.2.2, 2013.11.18, 2015.1.29>
  4.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개정 1998.9.3, 1999.11.16, 2002.7.5, 2008.7.22, 2013.11.18>
  5.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국방심의관<개정 1998.9.3, 1999.11.16, 2005.8.10, 2008.7.22, 2015.1.29, 2020.10.8>
  6. 삭제 <1998.9.3>
④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8.9.3, 2013.11.18>
⑤삭제 <1999.11.16>
⑥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12>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및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과 상근이사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0.4.18>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4.11.24>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 유고시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5. 삭제 <2018.12.31>
6. 삭제 <2018.12.31.>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8.12.31.>
8.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8.12.31.>


제19조 (임원의 해임) 

①재단의 임원이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②재단은 그 임원(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였을 때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 제23조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재단 임․직원(이사장 및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해임 등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9.3, 2013.11.18>


제2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 (직원의 파견) 

이사장은 중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각급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주요 재외동포단체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98.9.3, 2013.11.18>


제2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8.9.3, 2013.11.18>


제23조 (임직원의 보수) 

①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임원 중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조직)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임원, 직원에 과한 사항은 별도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5조 (고문) 

이사장은 재외동포 업무에 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1인의 상임고문과 약간명의 비상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 (자문위원) 

①재단의 운영방향 및 사업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25인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01.03>
③이사장은 제2항의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규정)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처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외동포기부금


제29조 삭제 <2000.4.18>


제30조 (기부금의 조성) 

기부금은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부금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00.4.18>


제31조 (기부금의 운용․관리) 

①재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기부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3, 2000.4.18, 2013.11.18>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개정 2020.10.8>


제32조 (기부금의 운영) 

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재단 기부금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0.4.18>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기본재산) 

재단은 다음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재외동포재단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재산
2. 재단 설립 후 정부가 출연한 재산 및 정부외의 자가 기부금으로 출연한 재산<개정 2000.4.18>
3.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35조 (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 중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 양수, 대여, 교환 또는 이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제36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기타 차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7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의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 그 출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재단의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 (정부의 출연금) 

①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년도의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②제1항의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년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기타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재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13.11.18


제3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안의 승인) 

①재단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송부 받아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40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①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2월말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 의견서<2013.11.18>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41조 (자금의 차입) 

①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8.9.3, 2013.11.18>
②재단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00.4.18>


제43조 (재산 및 회계) 

재단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파견공무원


제44조 (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이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제45조 (파견공무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재단의 보직을 부여한다.
②파견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재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 (공무원인 임원의 추천) 

이사장이 외교부장관에게 공무원을 임원으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 직․성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제47조 (파견공무원의 수당) 

재단은 파견공무원에게 재단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 9 장   지부 및 산하기관


제48조 (지부 및 산하기관) 

①재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연수원․연구소 등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8.9.3, 2013.11.18>
②이사장은 지부 및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③지부 및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보칙


제49조 (복지사업) 

재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9.3, 2013.11.18>


제50조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제51조 (내부규정 등의 제정) 

①재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3, 2013.11.18>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부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0.4.18>
  4. 회계․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 (공고의 방법) 

재단의 설립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지부, 또는 산하기관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다.


제53조 (해산) 

①재단은 법의 폐지 또는 재단의 해산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법의 폐지에 따른 재단의 해산절차는 민법 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단이 해산되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54조 (경영공시) 

이사장은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7.5>




부칙 <제1호, 1997.10.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년도) 

재단설립시의 사업년도는 재단설립일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재단은 설립 당시의 승계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7년 9월 22일 각각 서명날인한다.


                                                                                                        설립위원장     차   관     이기주
                                                                                                        외   무   부


                                                                                                        설립위원        연구위원     김봉규
                                                                                                        외  무  부


                                                                                                        설립위원        기획관리실장     정태익
                                                                                                        외  무  부


                                                                                                        설립위원        제2차관보     홍정표
                                                                                                        외  무  부


                                                                                                        설립위원        재외국민영사국장     유태현
                                                                                                        외  무  부


                                                                                                        설립위원        청와대 교민비서관     송민순


                                                                                                        설립위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이형규
                                                                                                                              외교안보심의관




부칙 <제18호, 1998.9.3>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1999.11.16>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00.4.18>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 2002.7.5>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 2004.11.12>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2005.4.12>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2005.8.10>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 2006.2.24>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 2008.7.22>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 2010.2.2>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1.7.1>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 2013.11.18>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 2014.11.24>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 2015.1.29>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16.1.29>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18.1.3>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 2018.6.11.>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 2018.11.23.>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 2018.12.31.>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20.10.8.>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