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
-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여 산정
- ▷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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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한 감면 사유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처리에 과도한 비용·시간 소요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 - 감면비율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결정(대체로 50% 수준)
- ▷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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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방법 : 서면
- - 기재사항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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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 각하 또는 기각결정 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