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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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대상정보
▷ 법률상의 규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가 가능한 정보
  • -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공문서”와 “행정자료”로 구분
  • - 공문서
    • •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종이문서,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모든 매체 포함

    •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 부속서류, 자체생산 또는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접수한 문서

  • -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 정책수립이나 기안 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 “공문서”와 “행정자료”로 구분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 만약,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취급
    •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